법원, 오늘 가처분 심리…보궐선거 운명 열흘 남아

발행날짜: 2014-05-20 12:00:10
  • 이달 말 판결 전망…수용 땐 선관위·집행부·대의원회 원탁회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페어플레이 합시다!" 손 맞잡은 추무진, 유태욱, 박종훈 후보 (왼쪽부터)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늘(20일) 진행된다.

우편 투표가 시작되는 6월 2일 이전에 결과를 내려줄 것을 노 전 회장이 요청한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의 진행과 원천 무효가 결정되는 까닭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의 운명 역시 불과 열흘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진행, 취소 결정할 운명의 열흘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달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신청한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심리 후 일주일 내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 게다가 노 전 회장은 보궐선거 진행을 염두에 둔 듯 우편 선거가 시작되는 6월 2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18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출은 효력정지 차처분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엇갈리게 된다.

먼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6월 18일 이전에 받아들이는 경우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복귀한 노 전 회장과 새로 선출된 두 명의 회장이 수장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사태를 염려한 듯 이를 두고 세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완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진행되는데 노 전 회장이 선거를 중단하는 쪽으로 소장을 변경했다"면서 "3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수용 땐 집행부·대의원회·선관위 원탁회의

김 위원장은 "심리 이후 30일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 2일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수용의 경우도 이전에 한번도 없던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단독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 위원장과 대의원회 의장, 의협 집행부가 모여서 결론을 내겠지만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표는 중단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인식한 듯 후보자들도 정견발표 등을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먼저 박종훈 후보는 "선거나올 때 가장 우려한 게 가처분 신청이다"면서 "만일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 지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

반면 유태욱 후보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의결한 것을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면서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주관하는 만큼 모든 의견에 대해 집약해 결과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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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 판사 2014.05.20 13:18:55

    1000억 챙긴 사무장 집행유예
    1000억 챙긴 사무장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감형

    2014.05.20 06:13 입력


    의사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환수금 책임을 떠넘긴 불법 사무장이 항소 재판에서 원심 대비 감형을 얻어내 파장이 예고된다.



    문제가 된 사무장 정 모 씨는 다수 의사들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불법 임대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 된 후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사무장 정씨의 항소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정씨에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즉 원심에서 실형이 결정돼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던 불법 사무장에게 3년간 형을 미루는 감형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의료인 정씨는 100병상 초과 건물을 물색해 투자금을 의사 등으로부터 조성한 후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개의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다수 의사들은 모두 의사 면허가 취소 및 정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인데다 개인당 수 백억대 불법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정씨에 고용된 의사 G씨는 250억 환수·징역 8월, 다른 의사 K씨는 450억 환수·징역 8월 또 다른 K씨는 160억 환수·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에 따라 정씨는 의사들의 진료비 환수금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원은 영리 추구 목적의 사무장병원장에 대한 엄벌을 언급하면서도 사무장 정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사람 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 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0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설된 병원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쓰여 정씨가 얻은 실질적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정씨의 다수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사무장병원이 무면허 의료,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의료사고, 환자유인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다수 병원이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며 "정씨는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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