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산부인과 등 현지조사…피부미용 비급여 이중청구
#. A산부인과 의원은 두 번에 걸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1회 18만원씩 환자에게 받았다.
그러고는 '상세불병의 피부염(L309)'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입력하고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A산부인과를 현지조사 한 결과 들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 결과 적발한 비뇨기과, 피부과 의원의 거짓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임에도 피부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를 한 후 심평원에 거짓으로 급여청구를 한 경우가 허다했다.
구체적으로 B산부인과는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인 비만관리 시술인 메조테라피를 한 후 환자에게 28만원을 비급여로 받았다. 그리고는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N730)'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이중 청구했다.
C의원도 피부미용 일환인 점 제거를 하고 10만원을 받은 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병으로 초진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다. 또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해 약국 약제비까지 청구하게 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한 사례도 소개했다.
환자 D씨는 '자궁목의 미란 및 외반증(N86),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외음의 고름집(N764)' 상병으로 1일만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내원일수를 2일 더 증일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
약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청구한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리보스타주, 리오마이신주를 실제로는 각각 0.25g 투여했지만, 급여 청구를 할 때는 0.5g 사용한 것으로 청구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상세불병의 피부염(L309)'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입력하고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A산부인과를 현지조사 한 결과 들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 결과 적발한 비뇨기과, 피부과 의원의 거짓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임에도 피부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를 한 후 심평원에 거짓으로 급여청구를 한 경우가 허다했다.
구체적으로 B산부인과는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인 비만관리 시술인 메조테라피를 한 후 환자에게 28만원을 비급여로 받았다. 그리고는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N730)' 등을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이중 청구했다.
C의원도 피부미용 일환인 점 제거를 하고 10만원을 받은 후,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병으로 초진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다. 또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해 약국 약제비까지 청구하게 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한 사례도 소개했다.
환자 D씨는 '자궁목의 미란 및 외반증(N86),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N763), 외음의 고름집(N764)' 상병으로 1일만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내원일수를 2일 더 증일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
약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처럼 청구한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리보스타주, 리오마이신주를 실제로는 각각 0.25g 투여했지만, 급여 청구를 할 때는 0.5g 사용한 것으로 청구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은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