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조제·유통 문제없다"

발행날짜: 2014-06-12 11:04:07
  • 의협 함소아제약 고발건 불기소…"의사 배타적 권리 불인정"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한약제재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조제·유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앞서 2012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함소아제약를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함소아제약이 전국 한의원 1000여곳에 천연물신약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한특위 측 판단.

반면 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다"면서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나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방법론에서 기원하지도 않아 의사, 한의사에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