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함소아 제약, 판결문 호도하지 말라"

발행날짜: 2014-06-18 16:24:44
  • "불기소 처분,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아냐…아전인수 말라"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근거로 함소아 제약이 레이저, 수액제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결코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권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한의사용 레이저 및 수액 제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혿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행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중앙 지검이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12년 11월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함소아제약 불기소 처분은 천연물 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수액과 레이저 제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함소아제약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과대 포장해 일반 한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한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한의사 협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중 천연물 신약 범위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시점에 제약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한의원 레이저, 수액 제제 사용 운운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면서 "생약 제제 허가 품목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보건 의료 직능 발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입장은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소아제약의 천연물신약 등 전문약 유통은 현행 약사법과도 상반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면서 "일부 제약사가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 신약을 무차별 공급해온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대한 의사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즉각 항고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천연물 신약 및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 논리에 휘말려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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