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자격확인은 공단 업무…"진료비 미지급 땐 소송 지원"
의협이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다.
만일 협조 거부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송 지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의협의 방침이어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을 둘러싼 의협-정부의 파국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1일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격확인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
이에 의협은 "협회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 및 관리는 엄연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초법적인 법령 아래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줄기차게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의협은 "회원들은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아달라"면서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진료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협회에 연락해 달라"면서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으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제도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
병원협회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병원협회와 의협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동 제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병협은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라"면서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협조 거부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소송 지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의협의 방침이어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을 둘러싼 의협-정부의 파국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1일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격확인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
이에 의협은 "협회는 재정누수 방지라는 이유로 자격확인의 의무를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고 제도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확인 및 관리는 엄연히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초법적인 법령 아래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과 손실을 감수하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 참여와 협조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이 줄기차게 공지하고 있는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의협은 "회원들은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해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르지 말아달라"면서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를 미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 진료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협회에 연락해 달라"면서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으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제도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
병원협회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병원협회와 의협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동 제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병협은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라"면서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