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발표
세월호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이 미흡하고,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및 화재 시 환자대피 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대전 남영노인전문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 필요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대형·고층병원의 화재발생시 재난대비 취약 개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강제 교육이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 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피난대비 시설 및 신호유도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병원 내 화재발생시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및 매뉴얼 관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비상연락망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작성돼 있으나, 의료기관 대부분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환자대피 계획 등 작성이 미흡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계부처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 시설의 재난안전 점검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중복해 점검함으로써 의료기관 행정력 낭비 등 개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 및 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화재발생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이 미흡하고,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및 화재 시 환자대피 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대전 남영노인전문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 필요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대형·고층병원의 화재발생시 재난대비 취약 개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강제 교육이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 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피난대비 시설 및 신호유도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병원 내 화재발생시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및 매뉴얼 관리'와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비상연락망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작성돼 있으나, 의료기관 대부분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환자대피 계획 등 작성이 미흡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계부처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 등 시설의 재난안전 점검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중복해 점검함으로써 의료기관 행정력 낭비 등 개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 및 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화재발생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