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애매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구원투수될까

이석준
발행날짜: 2014-07-05 01:55:52
  • CSO 범주·개인일탈, 1심 후 급여 삭제 등 논란 조항 조율 건의

한국제약협회가 애매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명확히 해줄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판매·영업대행사(CSO) 범주, 개인 일탈 행위, 1심 판결 후 급여삭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 정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요양급여·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위원회는 유권해석과 별도로 'CSO의 행위 적발시 계약 당사자인 제약사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리베이트 사건 1심 판결 후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기로 했다.

1심 판결 결과만 갖고 요양급여 정지·제외를 취한 뒤 2심과 3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번복하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 조치가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 효과는 굉장하다. 최종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약 기업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재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7월 안으로 세계적 수준의 윤리 지침을 협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투아웃제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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