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의협 혁신위…전의총 등 참여 보장

발행날짜: 2014-08-06 12:20:56
  • 의협 집행부, 세부안 도출…"대의원 직선제 선출 포함"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각 직역의 고른 목소리 반영을 위해 정관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의사협회 대통합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대의원회와 의협 등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대의원회에 혁신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안을 만들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합 혁신위원회란 변영우 의장이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모든 회원에게 고루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관과 회장, 의장 모든 임원 대의원의 선출부터 의협의 구성까지 전체를 다루는 정관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을 살펴보면 먼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대의원을 예외없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시군구 의사회장을 포함해 시도의사회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와 정식 직역외 대의원의 참여 근거 규정 역시 마련했다.

또 각 직역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 대의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 임원을 증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혁신위에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갈 각 직역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행부는 대의원회와 군진의학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회, 병원협회 등 기존의 정식 등록 단체 외에 '기타 직역'을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기타 직역은 최소 5개 시도 이상에서 각 50명 이상 씩 500명 이상의 실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안.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만 혁신위에 참여하게 돼 최근 창립한 평의사회 등 군소 의료계 단체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의원회 관계자는 "집행부의 안을 받았지만 이 상태 그대로를 적용해 혁신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운영위원회의 안도 융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혁신위의 가동에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혁신위의 기본 취지가 젊은 의사와 여자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포함해 정관 개정 작업을 해보자는 것이다"면서 "특히 혁신위에 의협 정식 등록 단체만 포함되면 논의가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직역을 대폭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의 운영 방안에는 변영우 의장도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추후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기타 직역의 선정 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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