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사람에게 주면 행정처분…"프로그램 삭제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전자처방전 발행 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전자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 서버로 전송돼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따르면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을 경우 법 위반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8일 전자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 서버로 전송돼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따르면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을 경우 법 위반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