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정액제 항의 빗발에 포스터 제작·배포키로
"초진진료로 간단한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4500원 이상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인상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회원들에게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에 대한 Q&A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면 정액제를 적용, 1500원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해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기 때문에 불과 몇 백원 차이로 1500원의 3배인 4500원 이상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1500원 진료비에 익숙해진 노인 환자들이 주로 진료비 인상에 항의한 까닭에 일부 개원의들은 청구 누락 등의 편법으로 진료비를 1만 5천원 언저리로 맞춰왔지만 수가 인상과 더불어 이런 편법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의협은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은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잇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정액제를 둘러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의료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포스터 제작,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포 부수는 총 4만부로 회원들이 원할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의협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노인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항의가 빗발치자 포스터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인상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회원들에게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에 대한 Q&A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면 정액제를 적용, 1500원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해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하기 때문에 불과 몇 백원 차이로 1500원의 3배인 4500원 이상을 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1500원 진료비에 익숙해진 노인 환자들이 주로 진료비 인상에 항의한 까닭에 일부 개원의들은 청구 누락 등의 편법으로 진료비를 1만 5천원 언저리로 맞춰왔지만 수가 인상과 더불어 이런 편법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의협은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은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잇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정액제를 둘러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의료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포스터 제작,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포 부수는 총 4만부로 회원들이 원할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의협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노인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항의가 빗발치자 포스터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