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수가에 개입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수가를 왜 복지부가 정하나요?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이고, 상대가치점수는 민간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이고, 점수당 단가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단체의 장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인데...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를 국민에게 알리는 고시 행위만 복지부가 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왜들 법을 안지키고 복지부가 나서서 수가논의를 하는데도 지적을 안하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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