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정신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인권보호 나서야"
정신병원으로 대표되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해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7.5%)에 불과해 나머지 92.5%인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인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따른 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은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13년 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1만 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해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7.5%)에 불과해 나머지 92.5%인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인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따른 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은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2013년 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1만 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