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여전…징계는 '솜방망이'

발행날짜: 2014-09-04 11:42:33
  • 헤어진 애인 개인정보 3년간 113회 무단열람하기도…대부분 정직 처분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년 8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 및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에 달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단 직원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매월 지사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총 40여 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개인정보보호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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