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위직 정원초과, 직제규정 별도정원 때문"

발행날짜: 2014-09-03 05:56:58
  • "휴직·파견 따른 업무공백 방지 위한 인원 필요, 타 기관도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급 고위직 정원초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이유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인력 및 인력구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단 급수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직 관리라고 볼 수 있는 1급~3급까지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장급인 1급 정원은 당초 125명이지만 현재는 154명으로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급도 정원이 530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578명으로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장급인 3급도 정원은 2081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2094명으로 약 10명 가량 정원이 초과됐다.

반면 과장급을 포함한 나머지 4급~6급 직원들과 연구직 및 기능직 직원들은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 관리에게만 정원 초과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현원에는 직제규정 기준에 따른 별도정원인 공로연수자, 장기휴직자(질병), 국내학술연수자 등이 포함돼 있어 초과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제규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별도정원 규정은 우리 공단 뿐 아니라 공무원, 타 공공기관에서도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과잉인력 논란 불구 "장기요양보험사업 인력증원 불가피"

공단은 과잉인력 논란이 일자 그동안 인력감축 및 구조개선, 예산절감 등과의 관련한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 정원은 1998년 조직통합 전 1만5653명에서 통합 후 건강보험사업 정원을 2011년까지 총 7144명을 감축해 조직통합 이후 선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2011년 1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최소인력을 증원에 ▲건강보험 7139명 ▲노인요양보험 2997명 ▲4대보험통합징수 2541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수급자는 2008년 7월 16만3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관련 인력은 같은 기간 2496명에서 2997명으로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경우 제도도입 당시 직원 1인당 수급자 관리 적정인원을 87명으로 설계했으나 현재 직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 인력부족으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자수 44만3000명 대비 적정인력 수는 5091명으로 2094명이 2014년 8월 현재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과급을 제외한 최근 6년간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인상률은 3.0%로 2011년 5.5%의 최대 임금임상률을 기록했다.

직원 1인당 평균임금은 2008년 4900여만원 정도였지만, 가장 최근인 2013년은 5400여만원으로 6년간 500만원 정도 평균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직원들의 성과급 경우 2008년에 총 416억원 가량 지급됐으나 2012년에는 총 550억원이 넘게 집행됐다. 2013년에는 다시 499억원으로 성과급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08년과 비교했을 때 70억이 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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