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오류 탓에 일부 착오…감사업무 규정 준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긴급 감사보고서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김 감사가 보고서의 절차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다.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누구든지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보고서의 일부 지적사항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와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과 같은 긴박한 상황과 등을 감안하면 감사 자체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11일 김세헌 감사는 최근 윤리위 제소에 대해 자료 수집의 한계로 보고서 상 일부 오류가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서 작성 전반에 관련한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앞서 김 감사는 지난 5월 긴급 보고서를 통해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두루 지적하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총에서의 회장 불신임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12개 시도의사회장들은 김 감사가 시도의사회의 소명의 기회 없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다른 감사들과의 논의도 없이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감행했다.
김 감사는 자신의 보고서가 잘못된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감사는 "지금도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의협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협에 대의원 회비 납부 명단을 요청했지만 의협이 동명이인을 착각해 잘못된 자료를 줬다"며 "감사는 의협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쓸 뿐 이런 자료를 일일히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문점을 개인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각 직역이나 단체에 있는 회의록을 기반으로 대의원 선출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다"며 "의문이 나는 점은 각 직역에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서 모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선출 과정을 지적하자 해당 시도의사회 회장이 회장과 의장 추천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의협이나 시도 규정에는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칙에 의해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보고서의 지적 사항은 틀린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단과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김 감사는 "감사업무규정을 보면 감사는 누구든지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경만호 전 회장 체제 아래 감사 독립성 유지 논란이 있어 지금 감사단이란 명칭을 빼고 감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업무규정' 제10조를 살펴보면 '성격상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시기, 범위 등의)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 감사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되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회의록뿐 아니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지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리위에 제소된 것을 보면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누구든지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보고서의 일부 지적사항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자료 수집의 한계와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과 같은 긴박한 상황과 등을 감안하면 감사 자체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11일 김세헌 감사는 최근 윤리위 제소에 대해 자료 수집의 한계로 보고서 상 일부 오류가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서 작성 전반에 관련한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앞서 김 감사는 지난 5월 긴급 보고서를 통해 ▲불신임 발의 동의서의 유효성 ▲총회 참석 대의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 ▲총회 절차 및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두루 지적하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총에서의 회장 불신임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12개 시도의사회장들은 김 감사가 시도의사회의 소명의 기회 없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다른 감사들과의 논의도 없이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감행했다.
김 감사는 자신의 보고서가 잘못된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감사는 "지금도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의협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협에 대의원 회비 납부 명단을 요청했지만 의협이 동명이인을 착각해 잘못된 자료를 줬다"며 "감사는 의협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쓸 뿐 이런 자료를 일일히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문점을 개인적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각 직역이나 단체에 있는 회의록을 기반으로 대의원 선출 과정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다"며 "의문이 나는 점은 각 직역에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서 모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선출 과정을 지적하자 해당 시도의사회 회장이 회장과 의장 추천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의협이나 시도 규정에는 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칙에 의해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보고서의 지적 사항은 틀린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단과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김 감사는 "감사업무규정을 보면 감사는 누구든지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경만호 전 회장 체제 아래 감사 독립성 유지 논란이 있어 지금 감사단이란 명칭을 빼고 감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업무규정' 제10조를 살펴보면 '성격상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시기, 범위 등의)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도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 감사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되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이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회의록뿐 아니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참조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지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리위에 제소된 것을 보면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