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준비기간 보장 못받는 4년차들 폭발 직전…복지부 "조정 어렵다"
|초점 = 수련제도 개편안 후폭풍|
주당 80시간 근무제 등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과거 3~4달씩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갖던 관행이 없어지자 4년차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은 과도기에 따른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차 전공의들 부글부글 "시험 준비기간 달라"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각 수련병원의 4년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는 "예년 같으면 추석 이후 대부분 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며 "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부분 수련병원들은 빠르면 7, 8월 늦어도 10, 11월부터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왔다.
1년차부터 지금까지 살인적인 근무를 버텨온 만큼 최소한 막바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근무에서 열외를 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4년차가 해야할 근무를 나머지 전공의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80시간 근무 상한제는 물론, 연속 수련 금지,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의 수련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이를 받혀줄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4년차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선배들의 일을 도맡아 하고서도 자신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셈이다.
B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는 "고통은 똑같이 짊어졌는데 혜택은 포기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된 과도기니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대전협도 팔 걷어…복지부는 선 긋기
이렇듯 4년차 전공의들의 불만이 늘어가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전협 관계자는 "사실 4년차에게 오프 시간을 보장했던 것은 살인적인 근무를 시켰던 수련병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며 "사실 원칙대로라면 병원에서 4년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에서도 이 수련만으로 시험에 붙지 못할 것을 알기에 별도의 시간을 주는 우리나라 수련제도만의 비틀어진 관행이었다"며 "수련제도 개편안을 악용해 4년차에게 피해를 준다면 대전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년차 오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아닌 관습 아니었느냐"며 "복지부가 나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단체들과 전문의 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당 80시간 근무제 등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과거 3~4달씩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갖던 관행이 없어지자 4년차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은 과도기에 따른 예외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차 전공의들 부글부글 "시험 준비기간 달라"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각 수련병원의 4년차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는 "예년 같으면 추석 이후 대부분 4년차들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며 "하지만 올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부분 수련병원들은 빠르면 7, 8월 늦어도 10, 11월부터는 4년차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왔다.
1년차부터 지금까지 살인적인 근무를 버텨온 만큼 최소한 막바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근무에서 열외를 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관행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4년차가 해야할 근무를 나머지 전공의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80시간 근무 상한제는 물론, 연속 수련 금지,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의 수련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이를 받혀줄 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4년차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선배들의 일을 도맡아 하고서도 자신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셈이다.
B수련병원 4년차 전공의는 "고통은 똑같이 짊어졌는데 혜택은 포기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수련제도 개편안이 시행된 과도기니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대전협도 팔 걷어…복지부는 선 긋기
이렇듯 4년차 전공의들의 불만이 늘어가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 단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전협 관계자는 "사실 4년차에게 오프 시간을 보장했던 것은 살인적인 근무를 시켰던 수련병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며 "사실 원칙대로라면 병원에서 4년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에서도 이 수련만으로 시험에 붙지 못할 것을 알기에 별도의 시간을 주는 우리나라 수련제도만의 비틀어진 관행이었다"며 "수련제도 개편안을 악용해 4년차에게 피해를 준다면 대전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년차 오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아닌 관습 아니었느냐"며 "복지부가 나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단체들과 전문의 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