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회장 "교수 참여 위한 파격 회칙개정…회비 납부 거부 철회 바람직"
서울시의사회가 교수들의 회무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대교수협의회 8명과 전공의협의회 3명 등을 대의원으로 배정하는 파격적인 회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시회는 집행부 몫의 대의원 선출 자리를 모두 교수들 몫으로 돌리는 파격을 보인만큼 교수협의회도 회비 납부 거부 등의 반목을 씻고 신의와 성실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회관 1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회칙개정소위원회 논의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공개했다.
임수흠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교수협 회장을 두 번 정도 만났고 이후 회칙개정소위도 두 번 열었다"면서 "회비 납부 비율로 봤을 때 교수들 몫으로 줄 수 있는 모든 대의원 자리를 다 교수들에게 돌려주는 파격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의사회의 의협파견 대의원, 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의 선출 규정은 각 구의사회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 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 1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을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각 구의사회와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의장만 제외하고 서울의대교수협의회 8명, 서울전공의협의회 3명, 서울여자의사회 2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와 봉직의 등 다양한 구성원을 의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의협파견중앙대의원 임명권을 내려놓는 식으로 구조 개혁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임 회장은 "교수협의회도 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책정하자고 요구했다"면서 "8명을 교수협의회 대의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은 현 회칙에서 줄 수 있는 100%를 모두 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이 뽑을 수 있는 대의원 몫까지 모두 교수들에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교수협의회의 반응이 미적지근해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까지 의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원격진료를 포함한 대정부 협상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 반영 구조가 막혀있었고 의대교수들의 학술대회 참석과 평점 이수가 필수 조항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의 의대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문제제기는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 회장은 "대의원 수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한 점은 아쉽다"며 "전국의 교수들에게 배정되는 의협 대의원 배정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회나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간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수협의회 측도 의사회의 이런 노력을 감안해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유보 방침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수 신분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비 납부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시회는 집행부 몫의 대의원 선출 자리를 모두 교수들 몫으로 돌리는 파격을 보인만큼 교수협의회도 회비 납부 거부 등의 반목을 씻고 신의와 성실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6일 회관 1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회칙개정소위원회 논의에서 구체화된 내용들을 공개했다.
임수흠 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교수협 회장을 두 번 정도 만났고 이후 회칙개정소위도 두 번 열었다"면서 "회비 납부 비율로 봤을 때 교수들 몫으로 줄 수 있는 모든 대의원 자리를 다 교수들에게 돌려주는 파격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의사회의 의협파견 대의원, 교체대의원 및 의협파견이사의 선출 규정은 각 구의사회 25명, 의장단 5명, 시의사회 상임이사 5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 1명, 직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1명을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각 구의사회와 직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의장만 제외하고 서울의대교수협의회 8명, 서울전공의협의회 3명, 서울여자의사회 2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와 봉직의 등 다양한 구성원을 의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의협파견중앙대의원 임명권을 내려놓는 식으로 구조 개혁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임 회장은 "교수협의회도 회비 납부 회원 수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책정하자고 요구했다"면서 "8명을 교수협의회 대의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은 현 회칙에서 줄 수 있는 100%를 모두 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이 뽑을 수 있는 대의원 몫까지 모두 교수들에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교수협의회의 반응이 미적지근해 난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까지 의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원격진료를 포함한 대정부 협상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 반영 구조가 막혀있었고 의대교수들의 학술대회 참석과 평점 이수가 필수 조항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의 의대 교수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문제제기는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임 회장은 "대의원 수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한 점은 아쉽다"며 "전국의 교수들에게 배정되는 의협 대의원 배정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회나 병원의사협의회, 교수협의회간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수협의회 측도 의사회의 이런 노력을 감안해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유보 방침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수 신분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비 납부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