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14개 시설 내 의원 설치 허용…편익시설 입점 확대"
도서관과 터미널, 유원지,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의원과 치과 등이 들어서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를 위한 시설도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등 14개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겠다"면서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했다"면서 "기반시설 내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원의 설치 확대에 대한 장단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를 위한 시설도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등 14개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겠다"면서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했다"면서 "기반시설 내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원의 설치 확대에 대한 장단점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