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안 발표에 병원들 울상…의료법인도 타격 클 듯
|초점| 대학병원 지방세 폭탄…병원경영 빨간불
지난해 병원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지방세 폭탄이 올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대학병원은 물론 의료법인 의료기관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에 대한 세금 폭탄 규모는 대학병원만 500억원에 육박하고 전체 의료기관을 합치면 8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 감소와 각종 보건의료 정책 변화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금 감면혜택까지 대폭 줄어들자 의료기관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세금폭탄, 지난해 한숨돌렸더니…이번엔 더 심각"
최근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안보다 병원에 더욱 불리해진 내용.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4가지 지방세에 대해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이중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3가지를 감면항목에서 제외시키면서 지방세 부담이 커졌다.
또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6개 항목(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중 3개 항목(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면서 세부담이 떠안게 됐다.
당시 병원협회는 전체 의료기관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약 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 일몰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기존 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폭탄을 면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세금 감면 항목을 축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올해는 그나마 남아있던 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25%만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세금감면 항목이 축소되는것 만으로도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기관들은 올해 일부 감면 대상이었던 항목까지도 제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낙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의료법인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병의원까지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병원별 부담하게 될 세금 규모는 대학병원이 많겠지만 지방세 폭탄을 맞을 의료법인 개체 수가 1천여곳에 달해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은 규모가 있다보니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중 의료법인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병원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에 대해 병원계는 벌써부터 세금폭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감면 혜택마저 없애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라면서 정부의 세수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병원 운영을 위해 뭘 해줬다고 세금까지 내라는 얘기냐"라면서 한숨을 내뱉었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말뿐인 정책을 내놓더니 병원 경영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안 발표 당시 부담해야할 세금을 따져보니 10억원에 약간 못미쳤는데 이제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다"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지난해 입법예고안 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큰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병원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지방세 폭탄이 올해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대학병원은 물론 의료법인 의료기관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에 대한 세금 폭탄 규모는 대학병원만 500억원에 육박하고 전체 의료기관을 합치면 8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 감소와 각종 보건의료 정책 변화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금 감면혜택까지 대폭 줄어들자 의료기관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세금폭탄, 지난해 한숨돌렸더니…이번엔 더 심각"
최근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안보다 병원에 더욱 불리해진 내용.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4가지 지방세에 대해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이중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3가지를 감면항목에서 제외시키면서 지방세 부담이 커졌다.
또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6개 항목(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중 3개 항목(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면서 세부담이 떠안게 됐다.
당시 병원협회는 전체 의료기관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약 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 일몰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기존 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폭탄을 면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세금 감면 항목을 축소하는 것에 그쳤지만, 올해는 그나마 남아있던 감면 항목에 대해서도 25%만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세금감면 항목이 축소되는것 만으로도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기관들은 올해 일부 감면 대상이었던 항목까지도 제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낙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의료법인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병의원까지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병원별 부담하게 될 세금 규모는 대학병원이 많겠지만 지방세 폭탄을 맞을 의료법인 개체 수가 1천여곳에 달해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은 규모가 있다보니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한 의료법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중 의료법인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병원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에 대해 병원계는 벌써부터 세금폭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감면 혜택마저 없애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라면서 정부의 세수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병원 운영을 위해 뭘 해줬다고 세금까지 내라는 얘기냐"라면서 한숨을 내뱉었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말뿐인 정책을 내놓더니 병원 경영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안 발표 당시 부담해야할 세금을 따져보니 10억원에 약간 못미쳤는데 이제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다"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지난해 입법예고안 보다 상황이 나빠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더 많은 의료기관이 더 큰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