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과 상주 적십자병원 최다 "실태조사 대책마련해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유사사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천안 갑)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33곳 중에서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고, 이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천의료원이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5명 순이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당했는데,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영병원이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에서 임산부 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도 20%가 넘고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2년 70명, 2013년 8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건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8%로 2011년 25.7%, 2012년 24.9%에 이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양승조의원은 "저출산대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천안 갑)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의료기관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33곳 중에서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고, 이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천의료원이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5명 순이다.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이 유․사산을 당했는데,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영병원이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 등에서 임산부 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보건의료노동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종사자들은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도 20%가 넘고 인력부족과 병원 분위기상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으로 보건의료업 중에서도 근무시간이 가장 길지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2년 70명, 2013년 8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건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3.8%로 2011년 25.7%, 2012년 24.9%에 이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양승조의원은 "저출산대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해 동료직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신 순번제를 정하거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