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회보험료 장기체납자 은닉재산 37억원 징수

발행날짜: 2014-10-23 10:46:53
  • 연예인 등 증권계자 5천개 압류 "제2금융권 숨은 재산도 찾아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해 3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 중인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진납부와 추심을 통해 3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대표적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연예인 A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명목상의 종합소득만 4300만원을 벌고 있었지만, 28개월 간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669만원을 체납해왔다.

특히 건보공단은 그간 40회 이상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증권사 예탁금과 유가증권 채권 등을 추심 징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탁금 및 유가증권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더욱 확대해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