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 정상적…투쟁 발목잡는 정치 싸움 중단해야"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예산 집행에 반발해 파견 비대위원을 철수시킨 것과 관련해 비대위가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발목 잡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회의 공간은 커녕, 책상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바 없이 묵묵히 일해온 비대위를 마치 예산을 펑펑 쓰는 집단으로 몰아세운 것은 명분없는 정치 싸움이라는 것이다.
23일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예산 집행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비대위는 홍보물 제작을 500만원 미만으로 총 9건의 수의 계약으로 쪼개 체결하려 한다"며 "각 투쟁체에 대한 300만원 지원 계획도 집행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재무업무규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파견 비대위원 6명의 철수를 의결하면서 비대위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금은 비대위와 집행부가 사소한 시비로 서로의 업무를 견제를 할 시기가 아니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면서 "더구나 이철호 위원장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을 철회한 것은 투쟁의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철호 부회장이 비대위 공동위원장직까지 수행하며 집행부와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예산 등 여러 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비대위는 집행부의 결제 지연에 따라 정상적인 회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방이나 책상조차도 지원받지 못한 채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 4200 만원도 정상적인 의결 과정 및 재무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직역에 300만원의 투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됐을 뿐더러 이는 각 지역의 회의 개최와 문자전송 등 실무를 진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금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집행부는 비대위의 투쟁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대위의 1인 시위에 자제 요청을 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지원하지 않은 비용 결제 및 파견 임직원에 대한 홀대, 서류결제 지연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 공간은 커녕, 책상 하나 제대로 지원받은 바 없이 묵묵히 일해온 비대위를 마치 예산을 펑펑 쓰는 집단으로 몰아세운 것은 명분없는 정치 싸움이라는 것이다.
23일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예산 집행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비대위는 홍보물 제작을 500만원 미만으로 총 9건의 수의 계약으로 쪼개 체결하려 한다"며 "각 투쟁체에 대한 300만원 지원 계획도 집행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재무업무규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 의협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파견 비대위원 6명의 철수를 의결하면서 비대위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는 "지금은 비대위와 집행부가 사소한 시비로 서로의 업무를 견제를 할 시기가 아니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면서 "더구나 이철호 위원장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을 철회한 것은 투쟁의 동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철호 부회장이 비대위 공동위원장직까지 수행하며 집행부와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예산 등 여러 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비대위는 집행부의 결제 지연에 따라 정상적인 회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방이나 책상조차도 지원받지 못한 채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 4200 만원도 정상적인 의결 과정 및 재무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직역에 300만원의 투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됐을 뿐더러 이는 각 지역의 회의 개최와 문자전송 등 실무를 진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금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집행부는 비대위의 투쟁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대위의 1인 시위에 자제 요청을 한 이유를 해명하라"며 "지원하지 않은 비용 결제 및 파견 임직원에 대한 홀대, 서류결제 지연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