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 포함 사무관 전문성 강화…"4년 순환금지·별도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인 보건산업정책국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이 직책은 복지부 장관도 인사조치가 어려운 전문직위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을 제정 공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책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균등하게 맞춰 직무별 전문가를 뽄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며 공무원 순환보직제 개선을 약속했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공무원을 4년(실국장 2년, 과장급 3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전문직위 공무원에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7만원~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복지부 전문직위 자리는 어디일까.
보건의료단체와 제약, 의료기기 업체 모두 복지부 대관 업무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항인 셈이다.
복지부는 보건 및 복지부서 85개 자리(보건의료 59개, 복지 26개)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국장급은 보건산업정책국장직 1개이며 과장급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통상협력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 6개이다.
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정책 설계자인 서기관과 사무관 전문직위 군이다.(사무관과 동일 업무를 함께하는 주무관도 전문직위에 해당)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의료시설 장비, 특수의료장비 및 의료기사 및 전문자격사 제도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 2명이 전문직위 대상이다.
의료기관정책과의 경우, 부서 업무 총괄과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 인융자지원 및 중소병원 컨설팅 등 3명의 서기관, 사무관이 해당한다.
의약계 모두의 관심부서인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관련 종합대책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 업무(불법 리베이트), 약사 인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등 3명이 포진되어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경우, 국과장을 제외하더라도 전 부서에 전문직위 자리를 배치했다.
보건산업정책과의 항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비롯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질환극복기술개발 R&D, 신약개발인프라 구축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법령 총괄 및 생명윤리정책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제대혈 및 조혈모세포 업무 등이다.
또한 보건산업진흥과의 첨복단지 지원 및 육성, 보건산업 신기술 인증, 제약산업 육성지원 그리고 해외의료진출지원과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진출 대상국 사업업무, 국제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에 속한다.
건강보험 부서 역시 전문직위가 다수 배치됐다.
보험정책과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총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과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포괄수가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3대 비급여 및 진찰료와 입원료 보험약제과의 약제급여기준, 요양급여 적용기준, 보험의약품 급여목록 등재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직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85개 자리 중 일부만 정식 보임됐다"면서 "지원자 등을 고려해 해당 직위 인사시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파생된 전문직위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당과 공무원 인식부족으로 자리만 배치되어 있을 뿐 전문성을 담보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복지부 안팎에 만연한 상황이다.
이 직책은 복지부 장관도 인사조치가 어려운 전문직위군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을 제정 공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책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균등하게 맞춰 직무별 전문가를 뽄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며 공무원 순환보직제 개선을 약속했다.
안행부 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공무원을 4년(실국장 2년, 과장급 3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전문직위 공무원에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7만원~4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복지부 전문직위 자리는 어디일까.
보건의료단체와 제약, 의료기기 업체 모두 복지부 대관 업무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항인 셈이다.
복지부는 보건 및 복지부서 85개 자리(보건의료 59개, 복지 26개)를 전문직위로 선정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국장급은 보건산업정책국장직 1개이며 과장급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보건산업진흥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통상협력담당관,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등 6개이다.
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정책 설계자인 서기관과 사무관 전문직위 군이다.(사무관과 동일 업무를 함께하는 주무관도 전문직위에 해당)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의료시설 장비, 특수의료장비 및 의료기사 및 전문자격사 제도 등을 담당하는 사무관 2명이 전문직위 대상이다.
의료기관정책과의 경우, 부서 업무 총괄과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법 인융자지원 및 중소병원 컨설팅 등 3명의 서기관, 사무관이 해당한다.
의약계 모두의 관심부서인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관련 종합대책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 업무(불법 리베이트), 약사 인력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등 3명이 포진되어 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경우, 국과장을 제외하더라도 전 부서에 전문직위 자리를 배치했다.
보건산업정책과의 항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비롯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의 질환극복기술개발 R&D, 신약개발인프라 구축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 법령 총괄 및 생명윤리정책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제대혈 및 조혈모세포 업무 등이다.
또한 보건산업진흥과의 첨복단지 지원 및 육성, 보건산업 신기술 인증, 제약산업 육성지원 그리고 해외의료진출지원과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진출 대상국 사업업무, 국제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도 이에 속한다.
건강보험 부서 역시 전문직위가 다수 배치됐다.
보험정책과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총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보험급여과의 건강보험 수가제도, 포괄수가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3대 비급여 및 진찰료와 입원료 보험약제과의 약제급여기준, 요양급여 적용기준, 보험의약품 급여목록 등재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직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85개 자리 중 일부만 정식 보임됐다"면서 "지원자 등을 고려해 해당 직위 인사시 순차적으로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담화문으로 파생된 전문직위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당과 공무원 인식부족으로 자리만 배치되어 있을 뿐 전문성을 담보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복지부 안팎에 만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