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장을 조리사로 신고하기도…요양병원 "무리한 잣대 불만"
간호업무를 전담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심평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병원들 대부분 간호사 등 인력을 거짓으로 조작해 부당 청구해왔다.
요양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대로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요양병원은 간호사 김 모씨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청구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지어 C요양병원은 소속 의사가 특수시설에 수용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행정업무 담당자를 조리사로 신고하며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던 요양병원들도 철퇴를 맞았다.
D요양병원의 경우 원무과장과 법인실 계장을 조리사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해야 한다"며 "식대가산 중 병원급 이상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조리사 2인 이상 상근해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부당청구? 억울한 경우 부지기수"
요양병원들은 부당청구 사례들 중 일부는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들의 경우는 별도의 간호부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60~1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들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들은 대형 요양병원들과 달리 일선 간호업무까지 병행한다. 반면 대형 요양병원 간호부장은 관리업무만 하면 된다"며 "심평원은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 관리업무뿐 아니라 일선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대형 요양병원들과 중소 요양병원들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 일부 요양병원들이 부당청구로 오인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병원들 대부분 간호사 등 인력을 거짓으로 조작해 부당 청구해왔다.
요양병원은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한 사실대로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A요양병원은 간호사 김 모씨를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청구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지어 C요양병원은 소속 의사가 특수시설에 수용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행정업무 담당자를 조리사로 신고하며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던 요양병원들도 철퇴를 맞았다.
D요양병원의 경우 원무과장과 법인실 계장을 조리사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청구해야 한다"며 "식대가산 중 병원급 이상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조리사 2인 이상 상근해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부당청구? 억울한 경우 부지기수"
요양병원들은 부당청구 사례들 중 일부는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들의 경우는 별도의 간호부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60~1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들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들은 대형 요양병원들과 달리 일선 간호업무까지 병행한다. 반면 대형 요양병원 간호부장은 관리업무만 하면 된다"며 "심평원은 중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 관리업무뿐 아니라 일선업무까지 전담하는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심평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대형 요양병원들과 중소 요양병원들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 일부 요양병원들이 부당청구로 오인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