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법안 가결 '최다'…"의료정책 개선 조율사"
"문정림 의원님, 올해 토론회만 48회 주최하셨죠. 열정에 감탄합니다. 다른 의원들은 뭐 먹고 삽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인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4일 특수의료장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문정림 의원의 의정활동 열정을 위트있는 표현으로 이같이 평가했다.
의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 입문한 문정림 의원의 경력은 한편의 드라마에 가깝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의학회 정책이사, 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선진통일당 대변인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겸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의료단체 대변인에서 충청권 기반 자유선진당을 통한 국회 입봉에 이어 새누리당과 통합에 따른 여당 의원까지 최근 5년간 거친 풍파를 헤쳐온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위원으로 2014년 10월 29일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5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24건(44%)을 가결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 적폐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일명 3종 세트 법안을 진두지휘했다.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와 비영리법인 의원급 개설 신고 강화를 제외한 사무장 연대책임과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차단 등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문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법안 발의시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기 위한 균형감 유지가 생각만큼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의원들이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제기해 의료계에 박수를 받고 있다면, 문 의원은 의사이며 여당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문 의원이 직접 의원실에서 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를 보이지 않게 조율하면서 바로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반영하듯, 복지부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급여기준안 지적에 대한 문형표 장관의 답변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 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장내과의 무리한 남용이 많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스텐트 시술 경계면을 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의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경계선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의료비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림 의원의 열정은 여야 의원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문정림 의원실은 2012년 5월 국회 입문 후 현재까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면서 "의정 활동과 토론회를 준비하는 보좌진의 열성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얼마 전 의학한림원과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많은 특권이 있다는데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중 법안처리비율이 가장 높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
문정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철학이자 소신이다.
의료단체와 민초 의사들이 문 의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인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4일 특수의료장비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 축사를 통해 문정림 의원의 의정활동 열정을 위트있는 표현으로 이같이 평가했다.
의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 입문한 문정림 의원의 경력은 한편의 드라마에 가깝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자의사회 공보이사, 의학회 정책이사, 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선진통일당 대변인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겸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의료단체 대변인에서 충청권 기반 자유선진당을 통한 국회 입봉에 이어 새누리당과 통합에 따른 여당 의원까지 최근 5년간 거친 풍파를 헤쳐온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위원으로 2014년 10월 29일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5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중 24건(44%)을 가결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 적폐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일명 3종 세트 법안을 진두지휘했다.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와 비영리법인 의원급 개설 신고 강화를 제외한 사무장 연대책임과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차단 등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문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법안 발의시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기 위한 균형감 유지가 생각만큼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의원들이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제기해 의료계에 박수를 받고 있다면, 문 의원은 의사이며 여당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
문 의원이 직접 의원실에서 복지부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를 보이지 않게 조율하면서 바로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반영하듯, 복지부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의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급여기준안 지적에 대한 문형표 장관의 답변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문 장관은 "스텐트 시술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장내과의 무리한 남용이 많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스텐트 시술 경계면을 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의하라는 것 아니냐"면서 "경계선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의료비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림 의원의 열정은 여야 의원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문정림 의원실은 2012년 5월 국회 입문 후 현재까지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면서 "의정 활동과 토론회를 준비하는 보좌진의 열성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얼마 전 의학한림원과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많은 특권이 있다는데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중 법안처리비율이 가장 높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지와 사랑 그리고 용기"
문정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철학이자 소신이다.
의료단체와 민초 의사들이 문 의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