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응급기관 2단계 법안 수정 변경
산후조리원 요금 공시와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 명시를 규정한 개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0일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등 52개 법률 개정안 심의를 가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산후조리원 요금 공시 및 표준약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대표발의 김영주 의원)과 전문병원 지정취소사유와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 변경 등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등이 심사를 마쳤다.
또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법적 근거 마련과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김명연 의원)도 원안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2단계로 단순화한 개정안(대표발의 신의진 의원)은 현행과 같은 3단계로 하는 수정안으로 변경 심의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0일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등 52개 법률 개정안 심의를 가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산후조리원 요금 공시 및 표준약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대표발의 김영주 의원)과 전문병원 지정취소사유와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 교육 및 세탁물처리업 변경 등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등이 심사를 마쳤다.
또한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법적 근거 마련과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김명연 의원)도 원안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2단계로 단순화한 개정안(대표발의 신의진 의원)은 현행과 같은 3단계로 하는 수정안으로 변경 심의됐다.
법안소위는 오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