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 확대

발행날짜: 2014-11-28 05:38:43
  • "의약 5단체와 공동 진행…인증서 아닌 확인 성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개인 정보 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이하 자율점검 서비스)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27일 "올해는 의약 5단체가 추천한 요양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 후, 2015년부터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약 5단체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관련 전문가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와 신청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자율적 사전점검 서비스다.

특히 자율점검 서비스는 정부부처의 행정지도나 조사가 아닌, 보건·의료계의 자율적 개선을 위한 요양기관 현장지원 서비스다.

신청 요양기관은 의약 5단체와 심평원으로 구성된 자율점검 추진단의 협의를 거쳐 자율점검 서비스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개인 의료 정보의 침해나 유출 사고 예방 및 해킹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자율점검 서비스를 받게 되면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인증 회사가 인증심사 후 제공하는 인증서의 성격은 아니다"라며 "신청 요양기관과 의약 5단체 및 심평원이 공동으로 개인 정보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율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확인'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자율점검 서비스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확인서와 함께 '자율점검 이행기관 마크'도 발급할 계획이다.

그는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요양기관은 비용 부담은 없고, 필요한 특정 항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은 있을 수 있다"라며 "항목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개선사항만 이행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교육, 자율점검 항목의 개발·적용, 그리고 자율점검 신청 요양기관의 확산을 통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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