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300만원 받은 의사 '선고 유예'…핵심은 강의 수준

이석준
발행날짜: 2014-11-28 06:00:10
  • 법원 "강의 질적 수준 높아 적절한 대가…범죄 경미한 수준"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표준 내규에는 의사가 제약사 대상 40분 이상 1시간 이하 강의를 했을 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시간 분량 동영상 제작 후 제약사로부터 300만 원 가까이 받은 의사에게 "범죄가 경미하다"며 선고 유예 선고를 내렸다. 높은 동영상 수준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표준 내규에서는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간주하지만 법원은 동영상 강의료 자체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은 27일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2심 선고에서 10명 중 3명에 선고 유예를, 나머지 7명에는 개인별로 다른 벌금형(200만~400만 원)과 추징금(수수액 비례)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명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목할 부분은 10명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1심보다 양형이 줄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내용 수준과 특정 제약사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미필적 인식 등을 고려해 유·무죄 여부와 양형 정도를 판단했다.

무작정 의사-제약사 간에 오고 간 동영상 강의료 자체를 리베이트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1시간 강의료 상한선인 50만 원을 넘어 300만 원 동영상 제작 강의료를 받은 의사도 선고 유예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은 질적 수준이 높아 적절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강의료와 처방 연관성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 제약사와의 연관성에서 리베이트라는 미필적 인식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유예 3명과 함께 나머지 7명은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심 벌금인 800만~3000만 원보다 크게 가벼워진 판결이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형(지난해 4월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에 따라 이들은 2개월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단 행정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참여한 의사들이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붉은색 부분은 지난해 4월부터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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