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상당수가 PMS 건…완화 조치와 상반된 태도" 비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을 두고 복지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과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강연·자문료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뒤엎고 시판 후 조사(PMS) 건을 포함해 처분 통지서를 남발한 것은 결국 검찰이나 감사원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복지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대규모로 발송하며 해명할 부분은 별도로 소명하라고 알렸다.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처분 대상자들을 선정, 문건을 발송하자 의료계는 무죄 입증의 책임을 왜 의사들이 맡아야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 행동을 했다는 데 있다.
2011년 3월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능교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서 삭제됐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사무관은 "모든 마케팅 행위를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처방을 빌미로 하지 않는 행위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사 등이 참여하는 PMS 사례보고 수 제한을 완화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시행규칙에 따라 재심사 대상 의약품 PMS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최고 개수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3년 자문 및 강연료에 대해 최대 증례수가 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PMS 최소 증례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약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케이스 별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통지서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은 PMS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실제로 경고장을 받은 개원의 중에는 PMS와 관련된 회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PMS가 처방 대가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PMS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수가 PMS를 하면 합법이고 개원의들이 하면 불법으로 간주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와 기준,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검찰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처분 사전 통지서는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의 의미이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명 자료만 내면 경고 처분도 없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처분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감사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27명 소속과 이름을 담은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불법 리베이트 목적일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최근 있었던 감사원의 행정처분 조치 주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PMS 관련 의사들에게도 경고장을 남발한 것은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책임을 방기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과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강연·자문료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뒤엎고 시판 후 조사(PMS) 건을 포함해 처분 통지서를 남발한 것은 결국 검찰이나 감사원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앞서 복지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대규모로 발송하며 해명할 부분은 별도로 소명하라고 알렸다.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처분 대상자들을 선정, 문건을 발송하자 의료계는 무죄 입증의 책임을 왜 의사들이 맡아야 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 행동을 했다는 데 있다.
2011년 3월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능교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자문 및 강연료 등은 하위규정에서 삭제됐어도 제약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사무관은 "모든 마케팅 행위를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처방을 빌미로 하지 않는 행위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사 등이 참여하는 PMS 사례보고 수 제한을 완화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시행규칙에 따라 재심사 대상 의약품 PMS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최고 개수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의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3년 자문 및 강연료에 대해 최대 증례수가 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PMS 최소 증례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약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케이스 별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통지서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은 PMS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실제로 경고장을 받은 개원의 중에는 PMS와 관련된 회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PMS가 처방 대가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는지 의아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PMS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교수가 PMS를 하면 합법이고 개원의들이 하면 불법으로 간주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와 기준,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범죄 일람표를 근거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검찰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처분 사전 통지서는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의 의미이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소명 자료만 내면 경고 처분도 없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처분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가 감사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받은 의사 627명 소속과 이름을 담은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불법 리베이트 목적일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최근 있었던 감사원의 행정처분 조치 주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PMS 관련 의사들에게도 경고장을 남발한 것은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책임을 방기한 행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