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수 인원 등 계량 항목 모두 변경…"정확한 기준없다" 비난도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지표를 평가하는 의학교육평가 항목이 대폭 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교수 수와 예산 금액 등의 정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등의 정성적 평가로 변경되면서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의학교육평가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각 의과대학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기본 기준은 총 38개 항목이 변경됐으며 우수 기준은 25개 항목이 변경되고 1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량적 평가가 모두 정성적 평가로 변경됐다는데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원 기준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학생 교육에 대한 직접 비용이 등록금 대비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등록금 대비 적절하다'는 평가 항목으로 변경됐다.
또한 의료인문학 과정이 전체 강의 중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의료인문학 교육과 평가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다른 항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과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던 항목들을 모두 '적절한'이라는 문구로 통일시켰다.
장학금 비율도 과거 규정에는 등록금 대비 10%로 규정했지만 '지급비율이 적절해야 한다'로 변경됐고 '20개 이상 진료과와 전임교수 85명 이상'의 인력 배치기준도 '전문과목별로 적절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등으로 개정됐다.
우수기준 항목 또한 비슷한 경향을 개정됐다. 다만 우수 기준인 만큼 문구가 '적절하다'가 아닌 '우수하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가령 과거 장학금 지급 비율이 등록금 대비 20%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급 비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만 내려지면 된다.
이렇게 의학교육평가 항목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라 만약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가 폐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A의대 부학장은 "'적절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모호한 표현 아니냐"며 "얼마만큼이 적절한 것인가가 평가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의대는 이를 문제 삼아 평가의 공정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일부 의대의 선례가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개정 작업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의학교육 평가에 취지를 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학교육평가의 목적은 의대를 줄세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각 의대별 상황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인 만큼 정성 평가가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교수 수와 예산 금액 등의 정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등의 정성적 평가로 변경되면서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의학교육평가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각 의과대학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기본 기준은 총 38개 항목이 변경됐으며 우수 기준은 25개 항목이 변경되고 1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량적 평가가 모두 정성적 평가로 변경됐다는데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원 기준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학생 교육에 대한 직접 비용이 등록금 대비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등록금 대비 적절하다'는 평가 항목으로 변경됐다.
또한 의료인문학 과정이 전체 강의 중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의료인문학 교육과 평가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로 바뀌었다.
다른 항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과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던 항목들을 모두 '적절한'이라는 문구로 통일시켰다.
장학금 비율도 과거 규정에는 등록금 대비 10%로 규정했지만 '지급비율이 적절해야 한다'로 변경됐고 '20개 이상 진료과와 전임교수 85명 이상'의 인력 배치기준도 '전문과목별로 적절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 등으로 개정됐다.
우수기준 항목 또한 비슷한 경향을 개정됐다. 다만 우수 기준인 만큼 문구가 '적절하다'가 아닌 '우수하다'로 바뀌었을 뿐이다.
가령 과거 장학금 지급 비율이 등록금 대비 20%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지급 비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만 내려지면 된다.
이렇게 의학교육평가 항목이 개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의평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라 만약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가 폐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A의대 부학장은 "'적절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모호한 표현 아니냐"며 "얼마만큼이 적절한 것인가가 평가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의대는 이를 문제 삼아 평가의 공정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일부 의대의 선례가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개정 작업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의학교육 평가에 취지를 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학교육평가의 목적은 의대를 줄세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각 의대별 상황에 맞춰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인 만큼 정성 평가가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