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조테라피·프락셀' 비급여 부당청구 유형 '각양각색'

발행날짜: 2014-12-16 11:54:23
  • 심평원,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 공개

미용목적인 비만관리시술을 팩키지 비용으로 징수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하거나, 왕진을 나간 뒤 받은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뇨기과·산부인과 및 한방 부당청구'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료법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을 징수했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B 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메조테라피)을 실시 후 팩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C 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프락셀) 시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순회 진료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한의원들도 적발됐다.

D 한의원의 경우 학원에 의사 본인이 직접 방문해 직원 및 학원생을 진찰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E 한의원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인요양원을 3차례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 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병 등으로 진찰료 및 침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