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경손상, 공무원인 군의관 수술 때문에 발생"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사병에 대해 국가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공군으로 근무했던 사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책임이 40%라는 원심을 깨고 60%라고 판결했다.
국가 배상 금액은 3500만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종실에서 군종병과 군인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작업 중 깨진 통유리를 팔로 막다가 양쪽 아래팔(전완부)에 열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힘줄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최 씨는 엄지 및 손등 일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결국 최 씨는 정기휴가를 나가 서울의 K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최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최 씨에게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다.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 군의관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신경 및 힘줄봉합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좌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군의관이 수술 이후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를 위반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 중 군의관이 실시한 수술 부분에서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최 씨가 수술받은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은 최 씨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이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측의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군의관의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 군의관 신분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는 행위는 최 씨의 직무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담당 군의관이 사고 직후 최 씨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자체가 최 씨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 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공군으로 근무했던 사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책임이 40%라는 원심을 깨고 60%라고 판결했다.
국가 배상 금액은 3500만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종실에서 군종병과 군인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작업 중 깨진 통유리를 팔로 막다가 양쪽 아래팔(전완부)에 열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힘줄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최 씨는 엄지 및 손등 일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결국 최 씨는 정기휴가를 나가 서울의 K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최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최 씨에게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다.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 군의관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신경 및 힘줄봉합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좌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군의관이 수술 이후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를 위반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 중 군의관이 실시한 수술 부분에서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최 씨가 수술받은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은 최 씨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이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측의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군의관의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 군의관 신분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는 행위는 최 씨의 직무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담당 군의관이 사고 직후 최 씨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자체가 최 씨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 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