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학회·의사회 보고서 "안전성 우려 28개 성분도 재조정 필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약인 소아용 감기약도 전문의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영유아 감기약의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 현황, 감기약 28개 성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과 용량을 삭제하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전성서한을 약국, 병의원 등에 배포했다.
보고서에서는 28개 성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개 중 7개 성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성분은 천식에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감기약 목록에 들어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재조정된 성분이 포함된 일반감기약에는 2세 미만 제한을 6세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물 제품설명서에는 의사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영유아 일반감기약을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어른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렸더라도 임상증상과 진행속도, 동반질환 유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여할 때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진다. 환아의 체표면적이나 몸무게를 따져서 약의 용량을 정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영유아 감기약의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 현황, 감기약 28개 성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과 용량을 삭제하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전성서한을 약국, 병의원 등에 배포했다.
보고서에서는 28개 성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개 중 7개 성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성분은 천식에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감기약 목록에 들어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재조정된 성분이 포함된 일반감기약에는 2세 미만 제한을 6세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물 제품설명서에는 의사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영유아 일반감기약을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어른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렸더라도 임상증상과 진행속도, 동반질환 유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여할 때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진다. 환아의 체표면적이나 몸무게를 따져서 약의 용량을 정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