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신 제공 허용 수용 입장·비의료인 행위는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이 포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비인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의료계 및 한의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의 요구사항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연구과제 예산이 편성되는 데로 상반기에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으로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이 검토된다 해서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지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신중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분수용 방안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더욱이 일선 재활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카이로프랙틱을 병행하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A재활의학과 원장은 "현재 카이로프랙틱으로 치료를 한다는 재활의학과들은 원장이나 소속 의사들이 미국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획득한 경우"라며 "카이로프랙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비의료인에게 합법화시킬 정도로 임상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부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처럼 토속의학으로 인정해 이를 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인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의료계 및 한의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9일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등의 요구사항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연구과제 예산이 편성되는 데로 상반기에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으로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이 검토된다 해서 무조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지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신중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분수용 방안으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더욱이 일선 재활의학과의 경우 재활의학과 카이로프랙틱을 병행하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A재활의학과 원장은 "현재 카이로프랙틱으로 치료를 한다는 재활의학과들은 원장이나 소속 의사들이 미국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획득한 경우"라며 "카이로프랙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비의료인에게 합법화시킬 정도로 임상적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일부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을 면허로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처럼 토속의학으로 인정해 이를 면허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