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따른 졸속이지만…의원급 상담환경 조성에는 긍정적"
|초점|만성질환 상담 이은 금연상담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두 가지 시범사업 공통점은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교육이나 상담을 진찰료 외 별도 상담료 형식으로 보상해준다는 데 있다.
즉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실질적 진료가 이뤄져야 수가로서 보상이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의사가 가진 지적재산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보상형태로 별도의 상담료를 받는 형태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일차의료시범사업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 교육·상담에 따른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모형이다.
현재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추진 혹은 시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1회 상담 시 약 8000원의 상담료가 지급되며 총 9회까지 상담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있는 일차의료지원센터에 만성질환환자를 보내도 별도의 수가를 보상 받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보상 정도가 일차의료시범사업보다 더 크다.
최초 상담료는 1만 5000원이며, 금연유지상담료로 재상담 시에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최초 상담료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은 1만 500원으로, 환자본인부담은 4500원이다. 재진의 경우 총 9회로 한정되며, 건강보험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6300원과 2700원으로 결정됐다.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기대감 높다"
복지부가 차례로 진찰료 이외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자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한 상담 및 교육 수가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기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교육비는 계속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만성질환과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일종의 교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일반 진료 이외의 특별한 교육을 하고 정부가 이를 수가로 보상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며 "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별도의 상담수가 신설을 통해 일차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담기준을 환자의 상담 시간 등으로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순히 질환을 판단해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급여를 인정했었다"며 "더욱이 복지부는 진찰료 안에 의사의 노동료와 지식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금연상담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졸속 정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 의사의 노동료와 지식료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수가를 더 준다는데 어느 의사가 반대하겠나.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식료와 노동료를 인정받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담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도 필요할 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실효성이 있고 별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담수가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단체들도 진찰료와 별도로 분리해서 의사의 상담을 별도 형식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질환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면 많이 질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의사들의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두 가지 시범사업 공통점은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교육이나 상담을 진찰료 외 별도 상담료 형식으로 보상해준다는 데 있다.
즉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실질적 진료가 이뤄져야 수가로서 보상이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의사가 가진 지적재산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보상형태로 별도의 상담료를 받는 형태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일차의료시범사업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 교육·상담에 따른 별도 수가를 부여하는 모형이다.
현재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추진 혹은 시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1회 상담 시 약 8000원의 상담료가 지급되며 총 9회까지 상담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 있는 일차의료지원센터에 만성질환환자를 보내도 별도의 수가를 보상 받고 있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보상 정도가 일차의료시범사업보다 더 크다.
최초 상담료는 1만 5000원이며, 금연유지상담료로 재상담 시에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최초 상담료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은 1만 500원으로, 환자본인부담은 4500원이다. 재진의 경우 총 9회로 한정되며, 건강보험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6300원과 2700원으로 결정됐다.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기대감 높다"
복지부가 차례로 진찰료 이외에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자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를 상대로 한 상담 및 교육 수가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기대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교육비는 계속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만성질환과 금연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일종의 교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일반 진료 이외의 특별한 교육을 하고 정부가 이를 수가로 보상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며 "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별도의 상담수가 신설을 통해 일차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담기준을 환자의 상담 시간 등으로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순히 질환을 판단해 의사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급여를 인정했었다"며 "더욱이 복지부는 진찰료 안에 의사의 노동료와 지식료가 포함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금연상담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졸속 정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 의사의 노동료와 지식료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수가를 더 준다는데 어느 의사가 반대하겠나.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식료와 노동료를 인정받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담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도 필요할 시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실효성이 있고 별도 보상이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담수가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단체들도 진찰료와 별도로 분리해서 의사의 상담을 별도 형식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질환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면 많이 질수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의사들의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