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인력 신고 공단-심평원 전산 연계

발행날짜: 2015-01-31 05:55:57
  • "시범사업 관련 변경 시 이중 신고 불편 최소화 목적"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간호 인력의 비시범병동 이동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시 이중입력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건보공단에 신고한 자료는 심평원과 전산 연계해 변경사항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시 갈등을 겪어왔던 인력신고 권한을 이중입력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전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다음은 건보공단이 밝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현황 및 간호인력 변동 시 심평원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포괄간호병동 및 병상, 간호인력 운영 현황은 건보공단에 신고하며, 비시범병동의 병상 및 간호인력 운영 등 변경사항은 심평원에 변경 시 마다 신고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포괄간호병동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비시범병동 이동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시 이중입력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건보공단에 신고한 자료는 심평원과 전산 연계해 변경사항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정 이전부터 계속 입원해 있던 환자의 입원료 청구방법은.

시범사업 개시전의 입원료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 입원료를 산정하고, 시범사업 개시일부터는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산정해 시범사업 전·후로 각각 명세서를 분리하되, 연이어 작성해야 한다.

동일 환자가 비시범병동에서 시범병동으로 전동한 경우 청구방법은.

비시범병동과 시범병동 명세서를 분리하되, 연이어 작성하며 시범병동 요양개시일은 포괄간호병동 입원 시작일로 기재하고, 요양일수 및 입원일수는 포괄간호병동 이용일을 기재해야 한다.

현행 입원료의 내과·정신과 질환자,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율이 현행 입원료와 다른 이유는.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맞춰 필요한 간호인력배치를 적용해 산정하는 체계로서 질환이나 연령에 따른 별도의 가산이 필요치 않으나 현행 입원료와의 형평을 고료해 가산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중 종합병원의 간호사 배치 1:8과 병원의 간호사 배치 1:10을 원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요양기관종별 간호사 상향배치 수준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시범병동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간호인력 배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간호인력 채용, 병동환경 개선 및 제반사항 신고 이전에 건보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 받은 후 적용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및 인천의 외곽 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호나경을 고려해 서울만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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