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기보장성 계획 보고…척추관절·한방물리 등 보험 확대

보건복지부는 3일 장옥주 위원장(차관) 주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년~2108년)을 보고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은 임신과 출산, 신생아, 소아청소년, 청장년,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 2016년 초음파 보험적용과 제왕절개(통증자가조절법, PCA) 본인부담 경감 등이 추진된다.

이어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도 2017년 적용된다.
올해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0% 경감시키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한다.
더불어 권역별 외상의료체계 구축과 중증외상 환자의 본인부담 5% 경감도 연내 마련한다.
중기보장성 마지막 해인 2018년 굵직한 의료 현안 급여화가 예상된다.
위밴드 수술을 포함한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 및 관절 질환 급여화, MRI 검사 보험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한방 물리요법의 경우,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을 중심으로 급여화 검토가 착수된다.
특히 근골격질환 추나요법과 관련,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신규 중기보장성 계획은 5년간 약 1.3조~1.5조원(누적 3.1조~3.5조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음파 급여화를 필두로 척추관절 및 MRI 검사 보장성 확대, 한방 물리요법 보험 적용 등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공급자 퍼주기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