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내용은 같은데 재판부 간 판결은 정반대
부산의 M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계약을 한 박 모 씨. 그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영상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만 했다. M병원은 전화상담료 명목으로 박 씨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과 운영지침을 근거로 "박 씨는 비전속 전문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CT 촬영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M병원의 비전속 전문의일까, 아닐까?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답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부산 M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병원은 CT를 구매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당구청에다 CT 운영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 씨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박 씨는 M병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M병원의 필름 등을 받아 판독하는 방식으로 CT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M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어겼다고 봤다.
기준에 나와 있는 CT 운용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했다.
재판부는 "기준만 보면 박 씨가 M병원에 전속돼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 씨는 M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가끔 상담을 했다. 박 씨가 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영규칙에서 비전속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 않아도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같은 내용을 심리한 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12부 재판부의 판결에 6일 앞선 지난달 16일, 제11부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할 때 적용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M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전속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1부 재판부는 "박 씨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판독하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비전속 근무를 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여부가 환자 질병 치료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건보공단 관계자는 "박 씨는 가끔 전화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씩 받았다. 박 씨는 영상 판독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비전속이지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다.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병원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과 운영지침을 근거로 "박 씨는 비전속 전문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CT 촬영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M병원의 비전속 전문의일까, 아닐까?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답을 내놨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부산 M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병원은 CT를 구매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당구청에다 CT 운영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 씨와 방사선사를 등록했다.
박 씨는 M병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다른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M병원의 필름 등을 받아 판독하는 방식으로 CT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M병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어겼다고 봤다.
기준에 나와 있는 CT 운용인력 기준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했다.
재판부는 "기준만 보면 박 씨가 M병원에 전속돼 있을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 씨는 M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가끔 상담을 했다. 박 씨가 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영규칙에서 비전속에 대한 개념이 명확지 않아도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같은 내용을 심리한 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12부 재판부의 판결에 6일 앞선 지난달 16일, 제11부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할 때 적용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M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전속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11부 재판부는 "박 씨는 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판독하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으로 비전속 근무를 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여부가 환자 질병 치료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건보공단 관계자는 "박 씨는 가끔 전화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씩 받았다. 박 씨는 영상 판독만 하는 의사가 아니라 비전속이지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다.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병원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