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원격의료, 의료인 통신비 포함 대면수가 적용"

발행날짜: 2015-02-16 05:55:20
  • 소비자원, 세부계획 제안 "원격의료인 의약품 배달 가능토록 해야"

정부가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중심의 세부추진 계획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원격의료 추진에 따른 의료수가 적용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현행보다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보건소 및 희망 의원급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가 적용(지난해 11월 발표)을 토대로 의료계 협의를 통해 5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원격의료 의료수가 책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원격의료에 보험수가가 적용돼 원격지 의사의 경우는 기존 대면수가가 그대로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의료관계자(의료기관)간 서비스 교환에는 원격의료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의사와 재택환자 간의 원격건강관리(재택요양지원)는 건강보험이 아닌 개호보험(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간병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기본 대면수가에 통신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u-Health 건강증진서비스는 미국식의 새로운 수가를 개발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기존 진료를 원격진료로 수행한 경우 현행 대면수가에 통신료를 부가하는 일본식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모형 및 기본 프로세스(예시).
소비자원은 더불어 원격진료에 따른 의료사고의 가능성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원격진료에는 의료 보조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고, 이외에 u-Health 장비 또는 통신 시설 활용도 불가피하다"며 "u-Health 의료사고의 책임에 대해 관여하는 인력들에 대해 세세하게 그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예규나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의약품 배달 가능토록 해야"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처방약의 조제 및 배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격지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원격 조제 및 배달의 문제는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전자처방전 발급에 따라 조제된 약품을 배달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원격지 환자가 직접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격의료인 경우에는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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