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9%·영업이익 15.9% 증가…국세청 추징 57억 반영 당기순이익 적자
안국약품이 지난해 활발한 코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는 성공했으나 법인세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금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23일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1680억9957만9190원이라고 공시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40억9998만2783원보다 9.1% 증가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117억4167만7315원으로, 직년 사업연도 101억3474만1677원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매출액 증가 원인으로 ▲코프로모션을 통한 상품매출 증가 ▲웰빙제품 등 비급여 제품 매출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안국약품은 지난해 3월 한국화이자제약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비롯해 6월에는 박스터와 혼합비타민제 '세느비트 주사'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한국산도스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흡입제 '에어플루잘 포스피로' 코프로션을 체결하면서 다국적제약사의 히트제품 판매에 나섰다.
10%에 가까운 매출액 증가와 16%에 달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공시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7839만6383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69억4703만1366원에 비해 무려 70억원 이상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518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안국약품은 공시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액 57억원을 당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소송 관련 기타 비용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된 당해 정보는 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 추징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계로 처리한 이유는 추징세액이 과거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세약을 1월말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지난해 12월 지출로 잡은 이유는 추징금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세금납부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인 2014년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안국약품 재무담당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이 제품 및 영업에 대한 이유가 아닌 추징금이었던 만큼 향후 적자전환의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 예측에 대해 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이번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이 제품이나 영업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만큼 향후 적자전환될 경우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국약품은 23일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1680억9957만9190원이라고 공시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40억9998만2783원보다 9.1% 증가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117억4167만7315원으로, 직년 사업연도 101억3474만1677원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매출액 증가 원인으로 ▲코프로모션을 통한 상품매출 증가 ▲웰빙제품 등 비급여 제품 매출의 증가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안국약품은 지난해 3월 한국화이자제약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비롯해 6월에는 박스터와 혼합비타민제 '세느비트 주사'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한국산도스와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흡입제 '에어플루잘 포스피로' 코프로션을 체결하면서 다국적제약사의 히트제품 판매에 나섰다.
10%에 가까운 매출액 증가와 16%에 달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공시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7839만6383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69억4703만1366원에 비해 무려 70억원 이상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세액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약품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518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안국약품은 공시를 통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액 57억원을 당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소송 관련 기타 비용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된 당해 정보는 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 추징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계로 처리한 이유는 추징세액이 과거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세약을 1월말에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에서 지난해 12월 지출로 잡은 이유는 추징금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세금납부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인 2014년도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안국약품 재무담당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이 제품 및 영업에 대한 이유가 아닌 추징금이었던 만큼 향후 적자전환의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 예측에 대해 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이번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이 제품이나 영업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만큼 향후 적자전환될 경우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