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스 수가안 발표…간병비도 급여화 추진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호스피스 수가안에 따르면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해 '일당정액' 수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 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되며,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 급여화의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며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호스피스 수가안에 따르면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해 '일당정액' 수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질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 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되며,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 급여화의 경우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며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