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무장 연대책임 법 시행 전 부당이득은 적용 안 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했던 사무장에게도 요양급여비 환수 책임을 지우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사무장 연대책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충청북도 제천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C의원을 운영하던 사무장 박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의료인인 박 씨는 지인의 명의만 빌려 거짓으로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의료생협 명의로 C의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가 의료생협을 만들고 사무장으로 있던 시기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3월에 났다.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박 씨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1년여의 시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용 3억 447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박 씨에게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5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민법, 의료법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개정된 건보법은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명 '사무장 연대책임 법'이다.
그러나 박 씨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은 2013년 5월에 만들어졌고, 요양급여비용 수급 행위는 그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박 씨의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건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근거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지만, 사무장 연대책임 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충청북도 제천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C의원을 운영하던 사무장 박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의료인인 박 씨는 지인의 명의만 빌려 거짓으로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해 의료생협 명의로 C의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가 의료생협을 만들고 사무장으로 있던 시기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3월에 났다.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박 씨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1년여의 시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용 3억 447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박 씨에게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5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민법, 의료법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개정된 건보법은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명 '사무장 연대책임 법'이다.
그러나 박 씨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은 2013년 5월에 만들어졌고, 요양급여비용 수급 행위는 그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된다"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박 씨의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건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근거가 없었다"며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지만, 사무장 연대책임 법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