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후 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27 12:42:08
  • 대법원 "영리 추구 목적 의료생협 명의 이용, 죄질 좋지 않다"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운 후 의원을 개설·운영한 일당 14명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려 24명의 의사,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도자는 불법 의료생협을 가장 먼저 만들고, 불법 의료생협 설립을 컨설팅까지는 실시한 이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의료생협 명의를 또다른 사무장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을 비롯해 매월 100만~150만원의 돈을 챙겼으며,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 관련 파일 양식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료생협 설립을 조작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을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 사진과 조합원 명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생협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활동에 덜미가 잡힌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다른 불법 사무장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

2심을 진행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은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직적으로는 사무장들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협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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