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문자 메시지 합법성 주장 "편파적 선거관리 행위 유감"
의사협회 회장 조인성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선관위의 경고 조치는 자의적 해석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선관위는 지난 14일 조인성 후보 지지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 건을 조사해 조 후보를 포함한 지지자 8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조인성 후보는 선관위가 개정한 선거운동 관리지침은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 대상자 20인 미만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타 후보의 문자메시지 전송요건 및 횟수를 엄격히 준수했는지 조사해야 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제재적 규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자발적인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기반으로 내린 선관위 주의 조치도 부당하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선거운동만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편파적 선거관리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타 후보들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성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정책선거, 클린선거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하고 "선관위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처분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선관위의 경고 조치는 자의적 해석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선관위는 지난 14일 조인성 후보 지지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 건을 조사해 조 후보를 포함한 지지자 8명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조인성 후보는 선관위가 개정한 선거운동 관리지침은 선거권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선거권자가 수신 대상자 20인 미만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타 후보의 문자메시지 전송요건 및 횟수를 엄격히 준수했는지 조사해야 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제재적 규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자발적인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회원들에 대해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기반으로 내린 선관위 주의 조치도 부당하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선거운동만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편파적 선거관리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성 후보는 "타 후보들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성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정책선거, 클린선거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하고 "선관위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처분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