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료계, 자성 목소리 대두 "선진화 위해 매니페스토 도입해야"
"매니페스토(manifesto) 제도를 도입하자."
선거일 D-1.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반복되는 과제를 제40대 회장 선거로 넘기게 됐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책 선거' 대신, 남발에 가까운 백화점식 공약 나열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 쌍벌제 폐지, 아청법 폐지, 한방 퇴출 등과 같은 선언적인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각 공약마다 최소한의 실현 방법과 타당성, 기한 등을 명시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끝낸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 각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수십 건의 공약을 내건 까닭에 당선자는 내뱉은 공약의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특히 3년의 임기 동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건 후보의 경우 임기 내내 백지수표 남발로 당선됐다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보통 10개 안팎이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많게는 3배까지 공약이 늘어난다. 아예 세부 항목 없이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늘어놓은 후보도 있다. 한 후보가 30개 이상의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을 여전히 확정적인 구호로 외치고 있다.
제39대 선거의 주요 공약은 ▲수가 인상 ▲상시투쟁체 ▲노인정액제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아청법 개정 ▲전공의 부당 대우 해결 ▲젊은 의사의 회무 참여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상시투쟁체 신설은 이미 2003년 제33대 김재정 회장의 입에서 나왔다. 제35대 주수호 회장 역시 수가계약, 불합리한 심사기준, 무차별 삭감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저항권 확보를 내걸었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임수흠 후보의 수가계약위원회나 추무진 후보의 진찰료 및 의료수가 현실화, 조인성 후보의 수가 대폭 인상, 이용민 후보의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모두 공약의 단골 소재지만 이름만 미묘하게 바뀌었다.
공약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른 바 "나는 다른 후보와 다르다. 당선만 되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수준의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각 후보자들이 여의사 쿼터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젊은 의사를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역시 10여년 전부터 되풀이된 '도돌이표'.
이번 선거에서도 여의사의 회무 참여 및 모성 보장(추무진), 젊은 여의사 전공의들이 산전휴가 등 법적인 권리 보장(조인성), 여의사들의 회무참여 쿼터제 도입(이용민) 등이 제시됐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해 보인다.
공약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의 질과 실현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대신 공약의 양에 집중하는 병폐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 상담료 수가 신설,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혁신적인 조직으로의 개편, 직역의 목소리 반영 등도 '어떻게(How)'가 빠진 공약들이긴 마찬가지다.
"입으로 만든 공약?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 계획 공개해야"
세부 공약으로 30여개가 넘는 공약을 내건 후보까지 나오자 일각에서는 의협의 선거에도 최소한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니페스토 제도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공약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외에 공약의 지속성, 후속 조치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약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한방 퇴출이나 한방 흡수, 쌍벌제 타파, 수가-물가 연동, 차등수가제 폐지 등과 같은 질 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선언적인 공약이 자정된다는 소리다.
제36대 의협 집행부에 몸담았던 A 이사는 "과거부터 의약분업 철폐, 수가 인상, 총액계약제 폐지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그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후보와 다르다'라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매 선거마다 공약마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띄기 위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각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약을 검증해 발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지금과 같은 백지수표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일했던 B 이사는 "계획없이 그저 입으로 공약을 만들어 표심을 얻으면 당선 이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게 된다"며 "의협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선 공약을 내걸기 전에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제공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정책 검증단 시스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일 D-1.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반복되는 과제를 제40대 회장 선거로 넘기게 됐다.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책 선거' 대신, 남발에 가까운 백화점식 공약 나열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 쌍벌제 폐지, 아청법 폐지, 한방 퇴출 등과 같은 선언적인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각 공약마다 최소한의 실현 방법과 타당성, 기한 등을 명시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을 끝낸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 각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수십 건의 공약을 내건 까닭에 당선자는 내뱉은 공약의 멍에를 짊어지게 됐다.
특히 3년의 임기 동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건 후보의 경우 임기 내내 백지수표 남발로 당선됐다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보통 10개 안팎이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많게는 3배까지 공약이 늘어난다. 아예 세부 항목 없이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늘어놓은 후보도 있다. 한 후보가 30개 이상의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을 여전히 확정적인 구호로 외치고 있다.
제39대 선거의 주요 공약은 ▲수가 인상 ▲상시투쟁체 ▲노인정액제 개선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아청법 개정 ▲전공의 부당 대우 해결 ▲젊은 의사의 회무 참여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상시투쟁체 신설은 이미 2003년 제33대 김재정 회장의 입에서 나왔다. 제35대 주수호 회장 역시 수가계약, 불합리한 심사기준, 무차별 삭감에 저항할 수 있는 법적저항권 확보를 내걸었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임수흠 후보의 수가계약위원회나 추무진 후보의 진찰료 및 의료수가 현실화, 조인성 후보의 수가 대폭 인상, 이용민 후보의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모두 공약의 단골 소재지만 이름만 미묘하게 바뀌었다.
공약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와 같은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른 바 "나는 다른 후보와 다르다. 당선만 되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수준의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각 후보자들이 여의사 쿼터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젊은 의사를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역시 10여년 전부터 되풀이된 '도돌이표'.
이번 선거에서도 여의사의 회무 참여 및 모성 보장(추무진), 젊은 여의사 전공의들이 산전휴가 등 법적인 권리 보장(조인성), 여의사들의 회무참여 쿼터제 도입(이용민) 등이 제시됐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해 보인다.
공약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약의 질과 실현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대신 공약의 양에 집중하는 병폐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 지원, 상담료 수가 신설, 노인정액제 상한선 인상, 혁신적인 조직으로의 개편, 직역의 목소리 반영 등도 '어떻게(How)'가 빠진 공약들이긴 마찬가지다.
"입으로 만든 공약?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 계획 공개해야"
세부 공약으로 30여개가 넘는 공약을 내건 후보까지 나오자 일각에서는 의협의 선거에도 최소한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니페스토 제도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공약의 구체성과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외에 공약의 지속성, 후속 조치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약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한방 퇴출이나 한방 흡수, 쌍벌제 타파, 수가-물가 연동, 차등수가제 폐지 등과 같은 질 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선언적인 공약이 자정된다는 소리다.
제36대 의협 집행부에 몸담았던 A 이사는 "과거부터 의약분업 철폐, 수가 인상, 총액계약제 폐지 등의 주장이 나왔지만 그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후보와 다르다'라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매 선거마다 공약마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눈에 띄기 위한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각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약을 검증해 발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만 지금과 같은 백지수표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일했던 B 이사는 "계획없이 그저 입으로 공약을 만들어 표심을 얻으면 당선 이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게 된다"며 "의협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선 공약을 내걸기 전에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제공하거나, 제3자에 의한 정책 검증단 시스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