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봉인가" 환자 뻥튀기 이어 기부금 유치 논란

발행날짜: 2015-03-27 05:38:17
  • A대학병원, 기부금 할당 눈총…"강제적 모금은 없었다. 모함에 불과해"

인천의 대형병원이 직원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수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원천 징수하는데서 나아가 친인척 등을 통해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26일 "병원에서 때마다 기부금을 원천 징수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금액 또한 팀장은 얼마, 파트장은 얼마 등으로 정해져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런 형식이 어떻게 기부가 될 수 있느냐"며 "몇 차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병원은 새 병원 건립은 물론, 의과대학 신축 등 병원에 중차대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교수들은 물론,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제약사 등 협력 업체를 통해 들어오던 기부금 통로가 막히면서 결국 식구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기부금 예상 금액을 채우지 못하자 이제는 교수들과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반강제로 할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친인척이나 지인 등에게 기부를 유도하라는 조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수들은 몰라도 직원들은 병원의 조치에 반항 한번 하기 힘든 것이 조직의 특성 아니냐"며 "결국 직원들만 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인천 대형병원 환자 유치 또한 그런 맥락이라고 본다"며 "결국 나중에 책임은 직원이 다 뒤짚어 쓰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대학병원측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강제적인 기부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단호한 답변이다.

이 대학병원 보직자는 "기부금은 약정서를 쓴 직원에 한해 일정 금액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라며 "약정 금액과 기간은 물론 기부 여부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이러한 기부금은 모두 소득공제로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강제적인 원천 징수라는 것은 일부 직원들의 모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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