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인정 예상 우려 안고 세미나 강행…"정부 주도 교육과 질 차이 없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사회가 자체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애꿎은 회원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의료단체 및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금연 지원 사업 추진 협의체가 건보공단이 주도하지 않는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지 않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대한노인의학회, 대한검진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연치료 세미나'에서 참석자 약 800명에게 나눠 준 교육이수증이 한순간에 종잇장이 됐다.
당시 주최 측은 세미나 참석자에게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의 비용을 받았고 교육 후에는 이수증까지 발급했다.
강사진으로는 금연치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금연학회 소속 대학병원 교수들이 나섰다. 교육 시간 이수를 기대한 주최 측은 교육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교육시간 인정 불안요소 곳곳에서 포착…내과는 행사 취소하기도
하지만 금연치료 세미나 행사 전부터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금연치료 교육을 기획했다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교육을 아예 5월로 미뤘다.
의협 커뮤니티 사이트에 세미나 개최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의협 보험국은 "금연 교육 프로그램 확정 전 시행된 이수 교육 등은 일정 시간 이하 교육시 추가 교육이 필요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행사 당일 나눠 준 금연치료 상담 교육 이수증 역시 복지부 장관이나 의협 회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절차 문제삼아 교육 부정,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세미나 주최 측은 "정부 주도의 금연치료 교육과 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고, 이미 이뤄진 교육을 절차 문제로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리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금연학회 관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정부가 계획하는 교육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 이수 인정이 안 된다며 무조건 배척하려는 방침에는 근거가 없다. (당시 세미나의)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교육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다. 절차를 문제 삼아서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자 행정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도 "정부 교육내용과 대동소이할 텐데 유감스럽다. 금연치료에 대해 리마인드하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젠데 아쉽다"라며 "2시간 추가 교육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이미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교육을 받았던 회원들을 위해 교육 시간 일부를 인정하고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등을 복지부에 제안하며 재차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의료단체 및 학회가 참여하고 있는 금연 지원 사업 추진 협의체가 건보공단이 주도하지 않는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지 않키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대한노인의학회, 대한검진의학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연치료 세미나'에서 참석자 약 800명에게 나눠 준 교육이수증이 한순간에 종잇장이 됐다.
당시 주최 측은 세미나 참석자에게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의 비용을 받았고 교육 후에는 이수증까지 발급했다.
강사진으로는 금연치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금연학회 소속 대학병원 교수들이 나섰다. 교육 시간 이수를 기대한 주최 측은 교육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교육시간 인정 불안요소 곳곳에서 포착…내과는 행사 취소하기도
하지만 금연치료 세미나 행사 전부터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금연치료 교육을 기획했다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교육을 아예 5월로 미뤘다.
의협 커뮤니티 사이트에 세미나 개최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의협 보험국은 "금연 교육 프로그램 확정 전 시행된 이수 교육 등은 일정 시간 이하 교육시 추가 교육이 필요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행사 당일 나눠 준 금연치료 상담 교육 이수증 역시 복지부 장관이나 의협 회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했다.
"절차 문제삼아 교육 부정, 전형적인 탁상행정"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세미나 주최 측은 "정부 주도의 금연치료 교육과 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고, 이미 이뤄진 교육을 절차 문제로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리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금연학회 관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의 질이 (정부가 계획하는 교육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 이수 인정이 안 된다며 무조건 배척하려는 방침에는 근거가 없다. (당시 세미나의)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교육 시간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다. 절차를 문제 삼아서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자 행정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도 "정부 교육내용과 대동소이할 텐데 유감스럽다. 금연치료에 대해 리마인드하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젠데 아쉽다"라며 "2시간 추가 교육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이미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교육을 받았던 회원들을 위해 교육 시간 일부를 인정하고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등을 복지부에 제안하며 재차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