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환자 전원조치 계획 추가"
진주의료원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와 환자 전원조치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5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한 정부 입법(2015년 7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고, 폐업 첨부 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 요청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의무화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시기를 정해 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통합공시 기준을 별도로 정해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한 정부 입법(2015년 7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고, 폐업 첨부 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 요청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통합공시 기준을 별도로 정해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