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440억 추징

발행날짜: 2015-04-21 10:40:41
  • 지난해 전문직 7273명 대상 세금 추징…검증대상자 감소세

국세청이 지난해 의사 및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로 추징한 세금이 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며,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현황(단위 : 건, 억원)
그동안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개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4만4604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총 300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대상자가 2012년 5만6379명에서 2014년 4만4604명으로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같은 기간 1394억원에서 30007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2014년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자 사후검증 실적(단위 : 건, 억원)
국세청은 이중 의사 및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440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 보다 177억원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사후검증 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409만원)와 비교해 32.2%(9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4년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자 사후검증 실적(단위 : 건, 억원)
국세청 측은 "2014년도 불성실 부가세 신고 의심자에 대한 사후검증 전체 추징액 및 추정대상 사업자 수 현황을 집계한 것"이라며 "현재 고소득 전문직 중 일부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개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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