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기총회 "의약단체 중 간선제는 치협이 유일"
3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 제도가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인단제로 바뀌었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열린 첫 선거인단제 선거에서 최남섭 회장이 당선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간선제로 일관되고 있는 협회장 선거를 놓고 치과의사 사회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바람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치협은 지난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치협 회장 직선제 전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등이었다.
주요 현안인 만큼 의사회관 입구에서부터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피켓시위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은 '협회장 직선제 꼭 통과시켜주세요!'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치협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선제 추진'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최남섭 회장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선거 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직선제를 전제로 정관 개정 작업을 한 후 내년에나 (정기총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부터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국회의원 등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데다 모든 의약단체와 변호사회 등이 직선제를 하고 있다. 유독 치협만 못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에게 회비 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면 대표를 직접 뽑을 유일한 권리만큼은 꼭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 직선제는 비대위만의 바람이 아니었다. 울산시치과의사회는 정식으로 직선제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건의했다.
울산시치과의사회는 "치과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불황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 매년 협회비를 내는 상황에서 회원이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리가 투표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에서도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는 "60여 년간 고수해왔던 대의원제에서 선거인단제 도입으로 협회장 선거는 한층 개선됐다"면서도 "의약 직능단체 중 아직도 간선제를 실시하는 단체는 치협뿐이다. 이미 수차례 안건으로 상정되고 집행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언제 도입하느냐는 문제인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시치과의사회가 건의한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는 부결. 총 182명 중 절반이 넘는 101명이 직선제에 찬성했지만 정관 개정은 3분의 2를 넘어야 하게 때문에 부결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간선제로 일관되고 있는 협회장 선거를 놓고 치과의사 사회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바람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치협은 지난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치협 회장 직선제 전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등이었다.
주요 현안인 만큼 의사회관 입구에서부터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피켓시위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은 '협회장 직선제 꼭 통과시켜주세요!'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치협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선제 추진'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최남섭 회장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선거 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직선제를 전제로 정관 개정 작업을 한 후 내년에나 (정기총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부터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국회의원 등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는 데다 모든 의약단체와 변호사회 등이 직선제를 하고 있다. 유독 치협만 못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에게 회비 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면 대표를 직접 뽑을 유일한 권리만큼은 꼭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선거 직선제는 비대위만의 바람이 아니었다. 울산시치과의사회는 정식으로 직선제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건의했다.
울산시치과의사회는 "치과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불황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 매년 협회비를 내는 상황에서 회원이 누릴 수 있는 최고 권리가 투표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에서도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는 "60여 년간 고수해왔던 대의원제에서 선거인단제 도입으로 협회장 선거는 한층 개선됐다"면서도 "의약 직능단체 중 아직도 간선제를 실시하는 단체는 치협뿐이다. 이미 수차례 안건으로 상정되고 집행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언제 도입하느냐는 문제인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시치과의사회가 건의한 정관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는 부결. 총 182명 중 절반이 넘는 101명이 직선제에 찬성했지만 정관 개정은 3분의 2를 넘어야 하게 때문에 부결됐다.